씨애틀 아울렛 쇼핑 알고 가세요!
▲아침.저녁 먹고 나면 국경 북적…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국경 앞에 대기하는 차량 행렬
이 길어지는 시간은 주말 오전 8시30분~9시부터. 캐나다 입국 행렬이 길어지는 시간대는
주말 오후 5시30분부터 6시부터다. 입국시 6불의 입국세를 납입하며, 전자여권 소지자는
3개월간 유효한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.
▲일주일에 750달러…학생비자소지자, 워크비자소지자,체류가 6개월이상 남은 관광비자
소지자가 면세로 쇼핑할 수 있는 금액은 미 국 체류 7 일 이상 - 750 불 , 4 8 시 간 이상 - 400 달 러
면 세 , 24 시 간 이상은 5 0 달 러 면세가 적용된다 . 담 배와 술값은 면세 액수에 포함된다 .
1일만 다녀오는 경우는 사실상 아무것도 사올수 없다. ($0). 그리고 담배와 술은 사가져오지 않는게 좋다, 사올경우 무조건 이민국으로 들어가게 됨.
▲술과 담배는 수량제한…술과 담배에는 수량에 따른 면세제한도 있다. 와인은 1.5리터,
맥주나 에일은 8.5리터, 쿨러 같은 기타 알코올 음료는 1.14리터까지다. 담배는 200개비,
시가는 50개비까지다. 미성년자 몫으로 담배나 술을 면세로 들여올 수는 없다.
▲벌금은 물건값의 25~70%…미국에서 쇼핑한 물품 액수를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캐나다
국경서비스청(CBSA)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물건
값의 25%에서 70%사이 벌금을 물 수 있다. CBSA 대변인은 “관세법(Custom law)상 물
건 값을 낮춰서 신고하고 입국할 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은 벌금 50만달러와 금고 5년이
며, 사안에 따라 해당 물건을 싣고 온 차량도 압수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유학생의 경우,
추방 명력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
▲1만달러 이상은 필히 신고…한편 캐나다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외화나 여
행자 수표, 유가 증권 등을 지참하고 미국으로 출.입국할 때는 양식(번호 e677)을 기재해
CBSA에 보고해야 한다. CBSA는 최근에 1만달러어치가 넘는 수집가용 주화를 가지고 미
국으로 넘어가다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.
▲ 캐나다에서 관광비자로 머물고 있는 학생은 출국 항공권을 지참하세요.
▲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학생은 되도록 국경을 안 넘는 것이 좋습니다. 불가피하게
나갔다 와야 하는 경우, 비자 연장의 증거(비자연장비 영수증, 우편발송 영수증, 비자 신청
서 카피 등)를 소지하고 나가야 합니다.
▲ 기존 비자가 만료되고, 새롭게 연장 신청한 비자가 도착하지 않은 공백기간에는 절대로
캐나다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.
▲ 숙박 할 경우, 숙박 예약서 지참하고, 정확한 여행 목적 및 스케줄을 설명합니다.
▲ 입국시 6불내고 받은 흰색(미국비자 소지자) 초록색(전자여권 소지자) 종이는 만료기간
전에 국경이나 공항에 반납해야합니다
▲ 과거 미국비자 떨어진 경력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비자 받아야
합니다. 함부러 국경을 넘으면 안됩니다.
▲ 항공이나 배로 미국 입국시는 반드시 72시간전에 ESTA에 사전승인 받아야함. 14불